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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됐지만… 현장선 “잘 몰라요”

창원 성산구 일대 둘러보니
제도 시행 2년 지났지만 홍보 안돼
전용 수거함 없이 뒤섞여 있거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모든 곳에 의무화됐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인 투명 페트병을 별도의 전용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겉에 붙은 라벨을 깨끗하게 떼어내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속·홍보활동 부족으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지 취재진이 10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투명 페트병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채 다른 플라스틱 제품들이나 배달 용기와 뒤섞여 있는 등 여전히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일부 오피스텔이나 주택에는 분리 배출할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는 투명 페트병과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일반 주택과 달리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설치된 아파트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안내 현수막도 게시해 놓은 한 아파트는 이날 분리 수거일이었지만, 청소원이 플라스틱 페트병 분리수거함을 정리할 때 ‘분리 배출제’ 글귀가 무색할 정도로 투명 페트병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이 아파트 청소원 A씨는 “사람들이 투명 페트병 분리 안내판이 있지만, 잘 보지 않아 이 제도를 전혀 모르는 거 같다. 대다수 주민이 라벨도 안 떼고 따로 분리수거도 안 하고 버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오피스텔 경비원 정모(72)씨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말은 얼핏 들었는데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말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며 “오피스텔에 시청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이 오거나 협조해달라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파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21년 12월부터는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넓어졌다.

 

1년간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를 어길시 과태료 최대 30만원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페트병만 따로 배출할 경우 옷, 가방, 신발을 만들 때 재활용하기가 쉬워지고 재활용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년이 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10일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매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단속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시민들의 분리수거 생활습관이 바뀌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환경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홍보할 생각이다. 단순히 안내문만 붙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읍·면·동에도 통장들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단속 권한은 각 시·군에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도 자체적으로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민원을 도에 접수해주면 이를 해당 시군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