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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 첫 지역 등록문화재는?... '옛 대전형무소 우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된 곳...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가 등 수감
市,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개발 예정"

 

옛 대전형무소 우물이 지역 첫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지난 25일 한국전쟁 발발 제72주년을 맞아 중구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 우물을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했다.

옛 대전형무소 우물은 1919년 설치된 대전감옥소의 취사장 우물로, 한국전쟁 당시 17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수장된 두 개의 우물 중 하나다.

도산 안창호와 몽양 여운형 등 한국독립운동사에 이름을 남긴 중요 인물들이 수감되기도 했으며, 산내 골령골과 함께 한국전쟁기 최대 민간인 학살의 현장이기도 하다.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으로 형을 언도받은 수많은 정치·사상범들이 이 곳을 거쳐 갔다.

문화재 등록조사와 심의에 참여한 김상기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등록 예고 당시 "일제강점기 수많은 애국지사가 투옥됐던 형무소 내 가장 오래된 흔적인 동시에 거의 유일한 흔적"이라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비춰볼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등록조사에 참여했던 박경목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은 "옛 대전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현장인 동시에 근대사적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 등록을 축하했다.

시는 첫 등록문화재 등록에 맞춰 '대전시 등록문화재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연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단순히 문화재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앞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망루와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을 함께 묶어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대전형무소 터 자체를 중요 역사자원으로 보호·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재 등록 권한이 생기면서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과 활용 가치가 큰 건물, 시설, 문화자산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보존과 함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 보호제도로, 최근 법률 개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 권한을 갖는다.

 이태민 기자 e_tae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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