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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회복 시작됐다

첫 행정명령 후 2년1개월 만에
사적모임·영업 제한 없어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 자정부터 전면 해제됐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 이후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엔데믹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방역당국이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 인원 299인,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 등 실내 취식 금지의 경우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허용된다. 이는 새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인해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다시 코로나19 위험이 커질 경우 거리두기가 부활할 수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은 유지된다.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없앤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손 씻기와 환기, 소독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권고한다. 방역 완화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선제 검사,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유지한다.

 

또 방역당국은 25일 고시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향후 4주간은 ‘이행기’로 당분간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이르면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격리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방역당국은 비상체계에서 확보했던 코로나19 지정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축소했던 특수·응급진료 기능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상회복으로 가는 여정이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때처럼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출현을 최대 ‘변수’로 꼽으면서,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하되 다시 상황이 악화했을 때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방역정책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