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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15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할까

12일 상임위서 원안 가결
“메가시티 혜택 중동부경남 국한… 서부경남 도민 소외” 주장도 나와
오늘 부산·15일 울산시의회 의결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게 됐다. 이날 규약안은 원안 가결됐지만, 서부경남 지역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오는 15일 본회의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제393회 임시회 중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13일 부산시의회를 시작으로 15일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규약안을 모두 가결시키면 사실상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다.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별다른 토론은 없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부경남 발전 방안 등을 담지 않은 상황에서 안을 서둘러 처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본회의 의결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의 혜택이 중·동부 경남에 국한돼 서부경남 도민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부산·울산 의결 상황을 지켜보고 하자”는 등 상임위 통과 절차를 미루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김일수(거창2·국힘) 의원은 “규약안을 보면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런 것에서 예상되는 불합리성이 매우 많을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 중 자치단체장이 한 명이라도 바뀐다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추진을 고집하는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들을 지속 보완하지 않으면 갈수록 단합이 아니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오성(거제2, 민주당) 의원은 “지금 부울경 규약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게 선제적으로 출범해서 중앙정부가 약속한 초광역협력 선도모델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위임사무 권한 등을 선점해보자는 취지 아니냐”면서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진부(진주4·국힘) 의원은 “서부경남 지역 발전에 대한 대안은 있나. 중부·동부경남은 찬성하겠지만 서부경남은 아닐 것”이라면서 “서부경남에서 메가시티 찬성 의견이 많았다는 여론조사는 잘못 진행한 게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산이나 울산 의결을 지켜보고 우리가 의결해도 늦지 않다. 상임위 의결을 하지 말고, 본회의 때 상정하는 건 어떠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부울경 시·도의회 대표단이자 소관 상임위위원장인 박준호(김해7·민주) 의원은 “15일 본회의 예정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상임위 통과랑 본회의 통과는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 간 논의를 위해 일시 정회하기도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부경남 균형 발전은 경남의 도정 방향에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로써, 60조원 규모로 서부경남 균형 발전 전략을 발표했고 부서별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경남은 서부경남 없이는 갈 수 없다. 서부경남 발전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등 최우선시해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호 의원은 회의 마무리에서 “서부경남 균형발전에 여러 의원님들 비롯해 도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부울경 특별연합에 앞서 서부경남 등 경남도내 균형발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맞다. 지역별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균형발전 전략을 가지면서 특별연합까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청사도 서부청사, 동부청사 등으로 지역을 나눌 게 아니라 1청사, 2청사 등 경남 내부에서부터 통합적인 모습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