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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도내 지방선거 예비후보 절반 ‘전과자’

중앙선관위 등록자 데이터 분석, 예비후보 578명 중 260명 전과
음주운전 ‘최다’ 재범·3범도 많아
사기·뺑소니·성폭력·살인미수도

6·1지방선거가 12일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지역 예비후보자 중 45%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과 보유 예비후보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음주운전 전과를 신고했다.

 

경남신문이 지난 10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도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자 데이터를 토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예비후보자 578명 중 260명(44.9%)이 전과가 있었다. 260명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는 112명(43.1%)이었다.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은 고성군수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로 12건에 달했다.

 

국민들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주요 정당에서 음주운전 등에 대해 엄격한 공천 잣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공천자를 보면 전과 전력에 대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수준이다.

 

 

 

경남지역 선거별 예비후보자 전과현황은 도교육감 2명, 시군단체장 49명, 도의원 54명, 기초의원 155명 등 260명이다. 경남도지사 예비후보 중에는 아직까지 없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87명(71.9%)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8명(18.4%), 무소속 18명(6.9%)이다. 이어 진보당·우리공화당 각 2명씩, 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 각각 1명씩이다. 정당별 예비후보 등록자 대비 전과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49%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측정거부자 112명이다. 이 가운데는 음주운전 재범자 23명이며, 3범도 5명이나 있다.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자도 도의원선거 창원시 선거구에 1명, 군의원선거 함양군 선거구에 1명 있다

 

 

 

전과 종류는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부터 사기, 범죄은닉을 포함해 뺑소니, 성폭력, 살인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일례로, 기초단체장선거 거제시 선거구에 등록한 우리공화당 박두열 예비후보는 살인미수 혐의로 2008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고, 기초의원선거 거창군 선거구에 등록한 국민의힘 임채옥 예비후보는 성폭력범죄처벌법및피해자보호법상 특수강제추행으로 지난 2004년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통영시의원선거에 등록한 국민의힘 김현철 예비후보는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 등으로 2005년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양산시의원선거에 등록한 무소속 김운선 예비후보는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법·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으로 1999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천 배제 기준인 7대 범죄 항목에 따라 공천 심사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항목은 △살인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성매매 포함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여기에 속하는 전과자는 예외 없이 배제된다고 보면 된다.

 

음주운전은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윤창호법 통과 후 1건이라도 있으면 부적격이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공직후보자 기준에 부적합하다.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이에 더해 △당내 제명 등 징계현황 △경선 불복여부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 △병역기피 △세금탈루 등도 심사 기준으로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도덕 공천을 위한 세부기준이 4가지로 대표된다.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고액 상습 탈세자 체납 명단 경력자 등으로,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경우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라도 있으면 원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세 번 이상,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번 이상 등이 기준이며, 음주운전 적발 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우도 공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5대 부적격 기준으로 △자녀 입시·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가족이 참여하는 단체에 있어 사적 유용 △ 본인·배우자·자녀 성 비위 △자녀 국적 비리 등 기준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예비후보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전과 기록이 있어 공천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모두 배제한다면 후보난에 직면할 수 있고, 구제한다면 스스로 정한 규정에 배치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여야는 원칙적으로는 전과자 후보를 강하게 규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간의 전례로 보아 ‘예외’를 적용해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각 정당마다 당헌당규 내 부적격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선거가 되면 예외 규정 등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확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