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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부울경 메가시티’ 의회 의결만 남았다

규약안 행정예고 7일 완료
부산시의회 13일·울산은 15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결정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7일 완료되면서 도의회 의결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규약안이 오는 15일까지 3개 시도의회에서 의결돼야 현 정부 내 출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부산, 울산 3개 시·도는 지난달 18일부터 7일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가 될 규약안을 행정예고 했다. 오는 19일 국무회의 이전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하고 현 정부에서 약속한 초광역협력 선도모델에 대한 우선지원 및 국가위임사무 권한을 확보하겠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3개 시·도의회에서 15일까지 규약안을 최종 의결해야 한다.

 

이에 내주 회기가 없는 부산시의회는 오는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울산시의회도 마찬가지로 15일 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2~21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안건 처리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울경 시·도의회 대표단 박준호 도의원은 “기존에 추진하던 속도에 비해 이미 늦어졌고, 4월 내 출범을 해야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첫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아직 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가 없는 상황이며, 통상적으로 회기 마지막 날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 이후에 진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지기만 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의결될 경우 현 정부 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울경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다음 주를 넘기게 되면 출범을 못하고 현 정부의 인센티브 기회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 초광역 선도권에 대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15일 안으로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할 경우 초광역 협력 선도모델로 부울경 발전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 및 국가위임사무 우선 이양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친환경 스마트조선 지역혁신 성장사업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부울경 수소 광역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초광역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울산 언양~김해 진영) 건설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도입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의 경남도지사·울산시장 후보군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을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로 만든다는 정책이다.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규정이 마련되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에 착수, 지난해 7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출범해 규약안에 합의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