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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경남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주민 의견 받는다

지난 18일 행정예고, 내달 7일까지 접수

속보=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달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18일 1면)

 

도는 지난 18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지자체 설치와 기본 규범의 역할을 하며,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된다.

 

 

 

제정안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구성·관할 구역 △사무소 위치 △처리사무 △지방의회 의원 구성 △특별연합의 장 △시행일 △사무처리 개시일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쟁점사항이었던 청사소재지와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고,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기로 했다.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 4개월로 정했다.

 

특별연합의 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특별연합의 사무는 △초광역 철도망 구축 △초광역 도로망 구축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 △초광역 투자유치체계 구축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구축 등 18개 사무로 정했다.

 

규약안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돼 있다. 해당 규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 내달 7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동남권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