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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법 시행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7건… 그중 2건이 경남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경남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 11일 발생한 여천NCC공장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7건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경남이 2건이다.

 

지난 16일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창원 두성산업에서 직원 16명이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으면서 첫 직업성 질병 사례가 나왔다. 19일에는 고성군 동해면 조선업체인 삼강에스앤씨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A(55)씨가 노후 컨테이너선 보수 작업 중 난간 용접을 위해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부는 이들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사업주의 안일한 대응으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창원 두성산업… 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16일 직원 16명 독성물질 급성중독

노동부, 안전 조치 미흡 대표 입건

유해물질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노동부, 두성산업 대표 입건… 제조·유통업체도 강제수사= 고용노동부는 독성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 미흡한 정황을 포착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관련 유해물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지난 18일 창원시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21일 오전부터 김해 소재 유해물질 제조업체와 창원 유통업체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3개 팀 21명이 투입돼 세척액을 채취하는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성산업에선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된 뒤 16일 제품 세척공정을 해온 노동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앞서 노동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노출기준인 8PPM의 6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두성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조치 등에서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사업주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다.

 

두성산업에선 세척액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돼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해의 제조업체 측은 사전 협의됐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적법하게 제공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유통업체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유통업체도 사용업체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화학물질 급성 중독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는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에게 회사에선 연차를 소진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성 삼강에스앤씨… 도내 첫 사망 중대재해

19일 협력업체 노동자 작업 중 추락

작년 2건 이어 1년 새 사망사고 3건

노동계·시민단체, 구속수사 등 촉구

 

 

◇삼강에스앤씨, 법 시행 후 도내 첫 사망 중대재해= 삼강에스앤씨 노동자 추락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도내 첫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다.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지난해 4월과 3월 한 달여 사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1년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크레인으로 움직이던 철 구조물 사이에 끼여 숨졌으며, 3월에도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연이은 노동자 사망 사고에 따라 지난해 5~6월 사이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17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2200만원을 부과했었다. 당시 적발된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 미조치 △고소작업을 위한 비계 설치 부적정 △기계기구 부적격 7건(사용중지 조치) 등 허술한 안전관리체계가 지적됐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명의 사망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삼강에스앤씨는 원청 노동자만 200여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600여명 전후로 알려졌다.

 

경남에서 잇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철저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고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도내 첫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삼강에스앤씨 원청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조선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삼강에스앤씨 조사 과정에 노동계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두성산업의 노동자 집단중독 사태와 관련 ‘일과건강·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두성산업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세척제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에 대해 허위조작 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