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상 최초 전 지역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내달 1일부터 3년간 부지 보조금·전기요금 등 혜택
강원도가 다음달 속초와 평창 전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다. 특정산업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 사례는 있지만 시·군 전체를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는 2월1일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속초와 평창 전역을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현재 강원지역에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동춘천산업단지와 영월제3농공단지였으나 이번 조치로 속초와 평창 전역이 새로 포함되게 됐다.
도가 전례없이 속초와 평창 전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묶은 것은 투자 유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다. 실제 이들 지역은 접경지와 폐광지역을 제외하면 최근 3년간 투자 유치 실적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접경지와 폐광지는 현재 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규정돼 기업의 투자·이전 시 타 시·군에 비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속초와 평창은 별다른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업투자촉진지구 효력이 발생하면 향후 3년간 속초와 평창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수도권 및 타 지역 기업에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강원도는 타 지역의 기업 이전·투자 시 고용원 100명 이상, 20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부지매입비의 40%, 고용원 10명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는 부지매입비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속초와 평창에 투자·이전할 경우는 5%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1년간 폐수배출부과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중 1개 항목에 대해 2억원까지 지원받는다.
강원도는 이 밖에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연계 뉴딜사업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까지 설비를 보조한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올해 전방위적 투자 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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