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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접경지역·DMZ특별연합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시장·군수協 ‘특별지자체' 합의
강원·경기북부 10개 시군 참여
9월까지 기본계획·법·제도 용역


속보=‘접경지역·DMZ특별연합' 지자체(본보 지난 14일자 2면, 2021년 12월27일자 1면 보도)가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 접경지역과 경기 북부 접경지 등 10개 시·군의 지역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합 행정기구다.

최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내년 1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발족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지난 14일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은 올 9월까지로 1억원이 투입된다. 용역을 통해 단체규약과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 및 추진단 구성계획 등을 수립한다. 올가을이면 강원지역 첫 번째 특별지자체의 윤곽과 성격, 목표, 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시·군별로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말 직접 DMZ특별연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 승인은 무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강원도 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 10개 시·군은 지난해 낙후된 접경지 발전, DMZ관광, 군사규제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특별지자체 구성에 모두 동의했다.

당초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DMZ특별연합이었으나 시·군 의견조회를 통해 공식 명칭을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별지자체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다. 법인 형태로 설립해 특별지자체장(개별 지자체장과 겸직 가능)을 선출할 수 있고 특별지자체 소속 직원과 개별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연합을 구성하는 개별 지방의회 의원으로 특별지자체의 별도 의회도 구성된다.

최기영기자 answe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