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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道 영리병원 허가취소 '최종 패소'...병원 활용 여부 '주목'

녹지국제병원 취소 처분 1심 '적법', 2심 '위법'...대법원, 최종 '위법' 판결
녹지제주 측 영리병원 재추진 대신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문대림 JDC이사장 "서귀포시 의료 발전 위해 소송 외 방법으로 문제 해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최종 패소를 하면서 향후 병원건물 활용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778억원을 투자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지상 3층·지하 1층 건축 연면적 1만8223㎡에 47개 병상과 4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건물을 신축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외국인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설허가에도 녹지 측이 의료법 상 3개월 내 병원 개설을 하지 않자,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녹지 측이 조건부 개설허가에 따른 부담과 의료진의 대규모 사직으로 개원을 해도 정상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도의 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도가 허가 여부를 별다른 이유 없이 6차례 연기하는 등 15개월 이상 지연시킨 점도 참작됐다.

녹지 측의 최종 승소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해 법적 보장은 받았지만, 병원 개설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시행해 온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현재의 한·중 관계를 보면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운영을 포기하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귀포시지역 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송 외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녹지 측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왔다.

녹지 측은 2017년 7월 병원 건물을 준공한 그해 8월 의사·간호사 47명과 관리직 87명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다.

제주도가 외국인 환자만을 전담하는 영리병원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과 관리직 직원 전원이 사직했다.

녹지 측은 2019년 3월 제주도가 진행한 청문에서 “공사비 778억원과 인건비·운영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고, 매달 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제주지법은 2020년 10월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제주지법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특별법 규정(부관)의 적법성에 대해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디아나서울(대표 김수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인수,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경 대표는 우리들생명과학과 수도약품공업 회장을 역임했다. 향후 병원 건물을 인수, 유방암·폐암 등에 대한 비수술적인 세포치료와 난임치료를 하는 여성암 전문병원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에는 녹지그룹이 1조130억원, JDC가 5500억원 등 총 1조5600여 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153만㎡에 의료복합단지 유치와 함께 주거·숙박시설을 조성했다.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최대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KMI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 업무협약에 이어 정부로부터 관련 승인 절차를 받았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