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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로개설 일몰제로 폐지...환매가격 급등에 토지주 '부담'

화북동 모 마을, 12년 전 4900만원 받고 판 땅, 지금은 2.5배인 1억2천만원 달해
양 행정시, 도시계획도로 폐지 따른 환매권 발동...향후 줄 소송도 예상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지만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20년이 지나 일몰제(기간 만료)가 적용된 공유지에 대해 향후 줄 소송이 예상된다.

6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구간은 659개 노선에 총 면적은 147만1417㎡다.

이 중 양 행정시가 매입한 공유지는 전체의 10%(14만3958㎡)를 차지한다.

양 행정시는 당초 목적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서 환매권이 발생했다. 토지주에게 돈을 받고 땅(공유지)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동산가격이 급등, 일부 토지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제주시는 20년 전 화북동 모 마을에 길이 300m·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지정·고시한 후 45필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가옥 1동 소유자가 장기간 매수 청구에 반대해 지난해 말 일몰제가 적용, 이 도로는 개설이 없던 일이 됐다.

2009년 이 마을 주민 A씨는 자신의 땅 180㎡를 도로 편입 부지로 내놓으면서 제주시로부터 4980만원의 보상비를 받았다. 최근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 환매신청을 한 결과, 지가 상승으로 12년 전보다 2.5배나 오른 1억2300만원을 내게 됐다.

A씨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것은 알지만, 당장 1억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주시가 도로를 개설하겠다며 토지 보상금을 주고난 후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땅을 돌려줄 테니 돈을 내라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파기나 다름없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일몰제가 적용된 도로 중 강제 수용이 아닌 토지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비를 지급한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환매신청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매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이 소멸된다”며 “다만 땅을 되찾고 싶은 토지주는 환매신청을 하면 되는데 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화북동 모 마을의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환매권은 45필지에서 발생했고, 24필지의 원토지주가 땅을 되찾기 위해 환매신청을 했다.

공유지 면적은 3087㎡에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납부해야할 금액은 총 16억4200만원이다.

양 행정시는 일몰제가 적용된 토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환매신청을 받는다.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기관 2곳의 평균 감정가격에 보정계수를 적용, 산출하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