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사전 승인제' 도입…이달 중 후보사업 제출 요청
신재생에너지·가축 방역·U_15 축구·철원성 발굴 등 검토
남북관계 개선 불투명·도 자체 대화 창구 확보 등은 과제
강원도가 연내 문화·체육행사 및 인도적 교류·지원, 남북 에너지, 농림어업의 경협사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사업에 나선다. 정부가 북한과의 합의 없이도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협력·교류사업을 인정하고 이달 중 일부 사업을 승인키로 했기 때문이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과 합의서 체결 전이라도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남북교류 사전 승인제'를 도입기로 하고 이달 중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 후보사업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히 북측과 합의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해 선제적 교류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자체의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 북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사전 승인을 내줘 조속하고 독자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 것이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남북 강원도 공동축산단지 조성, 남북강원지역 가축질병 공동방역체계 구축, 북한 경제수역 입어, 태봉국 철원성(궁예도성) 남북 공동 발굴 및 복원, 국제유소년(U_15)축구대회 정례화, 평화지역 말라리아, 결핵 퇴치사업 등 6~7개 사업의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 중 북측과의 협상을 위한 창구를 확보할 수 있고, 성사 가능성이 높은 일부 사업을 선별해 이달 말 통일부에 사전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가 불투명하고 강원도 자체 대화 창구 및 협상력 확보 등의 과제도 남아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단시일 내 성사 가능성이 있는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을 위주로 이달 중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경협사업은 내년 초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