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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뉴스&이슈]양구 해안 무주지 일군 대가 “60% 인정해달라”

토지거래 놓고 주민 요구

 

 

“지뢰밭 땅 목숨걸고 일궈 토지감정가 60% 개간비 인정해야”
정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사진 등 개간 입증자료 없어 난항


양구 해안면의 무주지(無主地·주인 없는 땅) 처리를 두고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안면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로 수복되면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란을 간 지역으로, 정부가 토지 관리를 위해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농민들을 이주시켰다. 당시 정부는 이주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모지 개간 노력 등을 고려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토지 원주인의 소유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해안면 주민들은 60년 넘게 소유권 없이 농사를 지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무주지에 대한 경작권 매매가 이뤄지고, 군사지역 무단 개간이 지속되면서 갈등과 피해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고 지난해 특별법 통과와 함께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하고 경작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던 토지 매각 문제는 토지 가격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안면 주민들은 현재 토지 감정가의 60% 이상을 개간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모님이 해안면 이주 1세대인 변재모 양구군이장연합회 해안면협의회장은 “돌과 나무가 가득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던 땅을 이주민들이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어 옥토로 만들었다”며 “심지어 지뢰도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개간한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진이나 문서 등 개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변 회장은 “우리가 수십년 전 (직접 개간했다는) 자료를 무슨 수로 찾겠느냐”고 성토했다. 해안면 관계자는 “해안면은 인제군에 편입됐다가 1973년 다시 양구군 관할이 됐기 때문에 행정력이 일정하지 못해 과거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또는 약 30%에 해당하는 3분의 1 이내에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대상 토지 개간비는 개별 특성을 고려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간비 감정가 60% 적용 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권순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