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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매도 호가 올리자” 집값 담합 무더기 적발

경찰, 부동산 거래 교란 특별단속
35명 입건해 10명 기소의견 송치
특정 가격 이상 중개 의뢰 유도

경남에 사는 A(41·여)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6000만원 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 됩니다”는 글을 올렸고, B(41)씨는 “34평 매물이 3억4000~7000만원인데 매물을 3억7000~4억원으로 바꿔내야 합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공인중개사 C(44)씨는 시세가 4억원대인 물건을 6억원대의 가격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으로 등록·광고해 투기심리를 조장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면서 가격담합을 한 A씨와 B씨, 투기심리 조장을 한 C씨 등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적용 법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경찰은 지난 11월 말께부터 창원 등 도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35명(22건)을 입건하고 10명(7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조정을 담합 △저가의 허위, 미끼 매물을 등재하는 행위 등을 모두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의심거래 건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집중 분석도 한다”며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