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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22일간 대장정’ 대선 선거운동 시작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등록
후보 명함 배부·연설·대담 가능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22일간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3·4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1일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일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던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게 됐다.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 경기도 동탄과 대전에서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후보 교체 논란 끝에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하고, ‘반(反)이재명’을 앞세워 정권 재창출을 노릴 방침이다. 김 후보는 단일화 문제로 충돌을 빚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또 선거운동 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부착한다. 아울러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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