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두환(89)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사건의 새 재판장으로 김정훈(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기존 전씨 사건을 담당했던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 변경으로 전씨의 재판 출석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이 경우 인정신문을 해야하는데,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277조 3호) 규정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한 차례 재판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여태껏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불출석을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선고 공판 때는 출석해야 한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번 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지만원씨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태호(43·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배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