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후 국회에 이 대표의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두 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원내 사령탑에 오른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이날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및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탈‧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달성군 유가읍 공공임대주택 부도 사태(매일신문 2월 7일·26일·28일·3월 5일)에 이어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 350여 가구의 보증금 400억원가량이 증발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테이프 바른 누더기 집이 공공임대주택? 13일 오후 1시에 방문한 현풍읍 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장모(35) 씨의 욕실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어지러웠다. 벽면에는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었고, 바닥에는 거울을 비롯한 욕실 도구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세면대도 한쪽 귀퉁이가 깨져 있었고, 오른쪽 벽면도 타일이 갈라지고 부서진 모습이었다. 지난해 12월 장 씨가 아이를 씻기려고 욕실에 들어가려던 찰나에 전면 거울이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장 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 아파트는 5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관리를 맡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건설사로부터 집의 하자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누더기가 된 집에 살고 있다. 장 씨는 "임대사업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관리사무소가 임시방편으로 벽면에
경인전철 역세권은 인천 도심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전통 상권이다. 20년 넘게 침체 일로를 걷는 구도심 쇠퇴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천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경인전철 역세권을 살리기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역세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개발 바람이 불었다가 사그라지길 반복하면서 상실감만 커졌다고 했다. 다시 경인전철 인천 구간 역세권에는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발과 재생사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번화한 동네였던 과거의 명성, 그 명성이 빛바랜 현재에 대해 들어봤다. 인천·동인천역 등 구도심 전통상권 '인천의 명동' 옛말 임대문의 수두룩 지난달 27일 찾은 인천역 인근에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인천역 일대는 과거 지역 정치·경제 중심지로 '인천의 명동'이라 불렸다. 1965년 인천 최초의 관광호텔인 올림포스호텔이 인천역 옆에 문을 열었다. 2019년 영업을 중단한 올림포스호텔은 건물 외벽 군데군데가 벗겨진 채
대통령실의 애매한 입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회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호남민심 자극에 부담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정치권이 이를 받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에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슈는 전북도민의 ‘역린’과도 같다. 그만큼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에 나선다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소재지 문제는 법적으로 전주로 명시돼 있어,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면서 이 부분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인(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정치권은 “최근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다는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금을 일본이 아닌 국내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 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을 규정하는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
정부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저축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침에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했다. ◇어떻게 바뀌나= 이날 확정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부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다. ‘주52시간’ 틀은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X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지역 예정지 발표 이후 8년 넘게 끌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환평)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환평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통과시켰다. 조건을 보면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국토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나 설(說)이 공식 채널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다만 현행법을 악용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전주에 기금운용본부 껍데기만 남기는 꼼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물론 서울분소 설치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드러난다면 재경전북도민회를 비롯한 400만 출향도민과 180만 전북도민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6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설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관영 전북지사는 즉각 팩트체크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지사에게 “(기금운용본부 이전 지시설은)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해당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에 “전주에 잘 안착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전북도민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최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지자체장의 인사권 견제와 관련한 기대감이 회자되고 있다. 실질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방선거 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낙하산(밀실·보은·측근·회전문) 인사' 의혹 여부가 해소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뤄져 왔고, 청문 대상 검증의 한계, 청문 결과에 대한 효력 부재 등으로 '거수기 논란'은 물론 '무용론'까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도 인사청문 결과의 기속성 여부가 명시돼있지 않아 향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정무직 부단체장 및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조문이 신설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0-2021년 발의된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대안 성격의 법률 개정안으로,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 47조의2(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