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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재정 구멍 메우느라 교육 개선할 돈 줄줄 [위기의 사립학교 법인들·(上)]

법정부담금 못 내는 법인들
도내 248개교 중 15%, 아예 내지 못해
매년 1천억 넘게 재정결함보조금 지출
안전 급식 조성사업 예산 맞먹는 수준
8%는 100% 납부, 양극화 현상도 문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른바 ‘재정 열악’ 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학교들은 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처럼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못하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100% 납부하는 법인들도 있어 사립학교 법인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 열악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인 이유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본다.

 


교육당국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해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 가운데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처럼 법인이 마땅히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에선 매년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들에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9개교(15.73%), 2023년 33개교(13.31%), 2024년 38개교(15.32%) 등 도내 사립학교(248개교)의 약 15% 정도가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못하면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적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법정부담금을 비롯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으로 구성된다.

 

법인 수로 환산하면 지난 2022년 33개(20.75%), 2023년 27개(16.98%), 2024년에는 30개(18.87%)로, 도내 전체 사립학교 법인(159개) 중 약 19% 정도가 ‘재정 열악’ 법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천451억여원, 2023년 1천245억여원, 2024년 1천537억여원을 지원했다.

 

예산 1천억원이면 올해 기준 도교육청이 본예산안에 편성한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사업(1천747억원)이나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사업(1천295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면 2020년 13%, 2021년 12.6%, 2022년 12.6%, 2023년 14.9%, 2024년 15.5%로 상당수가 제대로 납부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이처럼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이 낮아 법정부담금을 내기 버겁기 때문이다.

 

반면 2022년 20개교를 비롯해 2023년 21개교, 2024년 20개교 등 도내 사립학교 중 8% 정도는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며 대조를 이뤘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모든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지 않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들은 법정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내야하는 구조”라며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립학교 법인들은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아니면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