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어긴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달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새만금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다.
새만금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또 강행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전국적인 SOC 분야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없는 예산 삭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예산안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역시 법령 위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성 재검토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주요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삭감에 불과,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업 지연·중단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 시설 훼손 등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민간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영,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자의적인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운용시스템 훼손도 국가재정법 위법 사항에 놓였다.
나아가 정부가 새만금의 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신뢰보호 원칙에 벗어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행정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본계획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투자자와 국민의 기대이익에 해를 입히는 행정절차법의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 문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