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생활관습 '한복 입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24일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향유하는 문화인 '한복 입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복 입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향유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복 입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승돼 역사성이 있는 문화이자 가족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매개체라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가 인정됐다. 또 역사학·미학·디자인·패션 등 여러 분야에서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고구려 고분 벽화, 신라의 토우(土偶), 중국 측 사서(史書) 등 관련 유물과 기록이 확인되는 점,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해 관련 지식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됐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평상시에는 서양식 옷을 입지만, 설과 추석 같은 명절날이 되거나 돌잔치, 결혼식, 제사 등 의미 있는 의식을 치를 때는 한복을 입는다.
다만 문화재청은 이번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 예고가 지난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일었던 '한복 공정' 논란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한복 입기'의 문화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며 "이미 한복 관련 기술인 '침선장'이나 '누비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복 입기'의 문화재 지정을 확정한다.
e_taem@daejonilbo.com 이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