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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기도, 공연예술인 저작권 보호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플랫폼' 열어

경기아트온, 기관 대상 서비스 개시
일반 도민 대상 서비스는 '아직'… "장기적 검토중"

 

경기도가 도내 공연예술인들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을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동영상플랫폼을 열었다.

도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을 활용해 저작권 등 보장이 가능한 동영상플랫폼 '경기아트온ON'을 2일부터 열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KT와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온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이 비대면 무대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으나 소유권 보호가 되지 않아 관련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NFT 기술을 적용한 경기아트온은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원본을 증명해내 예술인에게 공연영상물의 소유권과 수익을 보장한다. 운영 방식은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도내 예술인들이 공연영상을 촬영 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아트온에 등록 후 영상의 소유권을 NFT 형태로 해당 예술인에게 부여한다. 영상 수요자가 공연 영상을 구매·시청하면 이에 따른 수익이 예술인에게 정산되는 방식이다.

현재 110여개 예술단체의 230여편의 공연 영상이 경기아트온(ggarton.or.kr)에 등록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경기아트온의 공연영상물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주식회사, 한국보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소속 학교, 경기도 공공배달앱, 보육기관 등에 제공해 기반을 닦는다. 도는 예술인 수익 정산을 위해 추후 이들 기관에 시청권을 판매할 계획이며, 일반 도민 대상 서비스는 아직 하고 있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아트온을 통해 경기도 예술인들의 영상을 공익적 목적으로 소비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등 예술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더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