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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가져온 명암]몸값 치솟는 안전인력 …과로 시달리는 감독인력

안전분야 경력자 채용시장 활황
관련 자격증 시험 응시자도 급증
노동부 인력 부족에 관리 어려움
근로감독관 12명이 광주·전남 담당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안전 인력 확충 수요가 급증한 반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점검·관리를 담당할 감독관은 턱없이 부족,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자 ‘귀한 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등은 안전관리자 확충에 적극적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현장 관리자를 두거나 외부 용역업체에 관련 업무를 맡겼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는 전담 조직이나 사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경력자 채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 안전관리자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내 건설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담겨있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가 필수이다.

현재 안전관리자를 채용 중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이내의 건설사는 GS건설을 비롯해 포스코·대우·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다수다. 제조업과 유통업계도 안전관리자 모시기에 나서면서 채용 포털 등도 관련 공고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의 연봉을 500~1000만원 가량 올리며 인력 구하기에 나선 상황이다. 안전관리자들의 이직도 활발하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협의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자들 업무가 과중해지는 점도 있어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도 잇따르는 상태”라면서 “연봉이 높더라도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현장소장에게 지도와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 관련 전문가 되볼까’ 관련 자격증 인기=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광주지역본부에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4만170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올해도 비슷하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3차례에 걸친 필기시험에 2288명(1차 665명→2차694명→3차929명)이 응시했지만 올해는 오는 3월 5일 예정된 1차 시험에만 지난해 전체 응시자의 절반에 이르는 1434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산업안전기사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중 ‘안전’과 관련한 대표적 종목으로 가장 많은 수험자가 지원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 안전관리자가 많이 필요한 만큼 지원자가 꾸준히 몰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안전기사 다음으로 지원자가 많은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등도 비슷하다.

광주·전남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지난해 3회차까지 1917명이 응시했다. 평균 64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1회 필기시험 응시자는 784명에 달했다.건설안전기사 응시자도 지난해 총1187명이 응시해 평균 400명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필기시험에는 613명이 응시한 상태다.

◇노동부 산업인력 감독인력 역부족=고용노동부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수사 인력은 제한적인데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업무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2명이다.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총 3126곳(주지역 1429개 전남지역 1697개). 근로감독관 한 명 당 260곳의 사업체를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수사 대상이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 기법 전문인력은 부족은 심각성이 더하다. 수사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산업안전감독관은 총 814명(정원)으로, 최근 2~3년 사이 2배 이상 규모가 늘었지만 고용부 안팎에선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김광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선전국장은 “산재재해 발생시 현재 근로감독관의 인원과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전조사와 사고 발생시 대응·예방책을 세울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노동자·노동조합과 함깨 민관합동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