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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가능… 18일부터 방역지침 조정

 

수도권 지역 내 사적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면서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지금의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글날 연휴의 여파를 지켜봐야 하고 가을 단풍철도 남아있어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추석 연휴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