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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5·18 정신적 손배·성폭력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이달 입법예고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보니
질병 정의·보상금 차감 지급…기념재단 지원·사업 구체화
성폭력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기관 내용 고시 등

 

 

5·18보상법 개정안이 그동안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5·18관련 배상·보상 재산정과 기념재단에 대한 지원, 성폭행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규정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계획하고 있다.

7일 5·18기념재단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번 달 내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시행될 5·18보상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25개조의 법률에 새롭게 4개조를 신설하고 1개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조항은 ▲5·18 관련질병 정의 ▲보상금 등 차감지급 ▲성폭력피해자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 ▲5·18 관련재단 지원 등을 담았다. 개정부분은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변경한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5·18보상법에 있지만,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부분들이 추가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관리비(운영비·인건비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사업비만 지원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비와 사업비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복지사업’,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화·학술사업’,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지정됐다. 또 예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이 명시됐다.

이 시행령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에 관한 기존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다.

시행령 2조로 신설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질병은 ‘보상지급기준’(지침)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되는 사람 등의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으로, 질병 또는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5·18 관련 상이·수배·연행·구금 등의 원인으로 새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인지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보상금 등 차감 지급(시행령 21조)조항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에 의해 배·보상 받은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차감 지급하기로 한 법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손해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민주화보상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이미 배·보상 받은 경우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차감한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기준을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시행령 23조 )은 5·18관련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치료를 운영하기로 한 5·18보상법의 구체적 필요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는 성폭력피해자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성·인력·시설 등 고려해야 하며,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은 고시해야하고, 운영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10월 법제처의 심사와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5·18보상법의 시행일인 12월 9일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같이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기념재단은 법적 근거에 따른 예산 확보를 비롯해 기념재단운영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