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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고액 체납자들 ‘가상화폐' 도내 첫 압류

道 가상자산 재산은닉 철퇴

 

 

4대 코인거래소 샅샅이 뒤져
26명 계좌서 2,100만원 압류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악성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강원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적발됐다.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강원도는 올 5월 초 18개 시·군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380명의 명단과 신상정보 등을 제공받아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대조를 요청했다. 약 두 달간의 신원 대조 끝에 이들 중 26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 즉시 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중 17명이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됐으며 대부분이 40~50대라는 것이 강원도의 설명이다.

체납자의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매수 및 매도가 불가능해진다. 올 3월 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강원지역에서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의 역대급 폭락사태가 발생, 현시점에서 압류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압류액은 2,100만원 정도였다.

다만 가격 등락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가격이 언제든 오를 수도 있어 압류액은 상황에 따라 급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압류 시점의 원화 가격으로 체납 세금에 충당한다. 추심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이 있으면 이를 감안해 적용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체납자 가상자산 보유 여부 조사는 올해 처음 이뤄졌고 전국적으로 요청이 쇄도해 실제 확인과 압류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체납자 가상자산 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만큼 지속적인 조사 여부와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지역 지방세 고액체납액은 98억7,200만원에 달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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