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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감염 확산…대전 거리두기 완화 고심

내달부터 지역별 적용…'모임 제한 유지' 2단계 유력

 

대전시 방역당국이 내달 1일 새롭게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둘러싸고 고심에 빠졌다. 전국 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게 적용될 예정인데, 확진자 발생 추이가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단 감염이 수그러들지 않는 대전시 입장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전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는 1단계가 아닌 2단계(8명까지 9인 이상 금지) 적용이 유력하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다음 달 개편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역별 거리두기를 달리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별 지자체가 오는 27일 이전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괄 안내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사적모임 제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대전시는 최근들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상당한 고민에 처해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교회와 가족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전날(21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유성구의 한 교회와 선교회를 매개로 교인, N차 감염 등 총 51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시 방역당국은 교회 건물에 있는 선교회 운영 대안학교를 폐쇄했고, 교회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부터 교회 내에서 식사가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5인 이상 금지를 어긴 식사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지표환자인 대전 2431번을 중심으로 5인 금지 규칙을 어긴 식사 모임이 있었고 이를 통해 12명(N차 감염 포함)이 코로나에 확진됐다.

 

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표환자의 증상 발현 시점과 코로나 검사 시기 등을 유추해보면, 지표환자가 코로나에 걸린 상태로 지인 또는 가족과 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에도 인원 제한을 풀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격상 기준은 1단계의 경우 10만 명 당 주간 평균 인구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10만 명 당 2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인 대전의 경우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체 인구(145만 명)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전에서는 이달 들어 387명이 발생했고, 최근 1주 사이 1일 평균 확진자는 16명이다. 전날 21일 하루에만 31명이 나왔다. 지난 4일 이후 16일 만에 1일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섰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상황을 볼 때 다음 달 조정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확진자가 15명이 넘으면 2단계가 유력하고 30명(3단계), 60명(4단계)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며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되는 1단계로 진입하려면 확진자가 15명 미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방역당국은 정부 발표(27일) 전 확진자를 줄이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인원 제한을 현 단계로 유지할지를 5개 자치구와 논의하고 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24일이나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체계를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이 수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은 물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없어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가 따로 적용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