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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지자체 국가산단 관리 비용, ‘정부 부담’ 국회 법안 논의

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토위 회부
특별회계 설치·운용 근거 담겨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정작 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은 남동국가산단과 주안·부평국가산단 등 노후산단이 있어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인데, 국가가 지정 권한만 행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국가산단 지정 권한이 있는 정부가 산단을 지정하고, 산단 개발 이후 도로와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산업입지법 29조3을 보면 정부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원 규모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지역 국가산단 가운데 1989년 준공된 남동산단과 1974년 완공된 부평·주안국가산단(한국수출산업국가산단 4~6단지) 등 30년을 넘긴 노후산단이 있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으면 노후산단으로 지정되는데, 인천 국가산단은 노후산단 기준을 훌쩍 넘긴 셈이다. 기반시설도 그만큼 노후화됐지만, 현행법상에는 안전상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로를 예로 들면 남동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하고, 산단 내 이면도로 등은 남동구가 관리 주체다. 대형 트럭이 공장을 자주 드나드는 산단 특성상 도로의 포트홀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기초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29조3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대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또 지자체가 국가산단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38조8)가 신설됐다. 국가의 보조금과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되는 재산세의 일정 비율 등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마련한다는 근거도 포함됐다.

 

인천시와 산업계는 정부가 국가산단 관리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인천 내 일반산단의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어 인천시에 통합 관리를 건의한 바 있지만 여러 한계점이 있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가산단 관리를 지원하고 나선다면 지자체가 일반산단 등 나머지 산업 인프라에 대한 관리에 집중할 여지도 생기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건 긍정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