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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헌법 개정·재정권한 지방에 이양돼야”

자치분권 열린포럼 4차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재정권한의 이양,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강원도와 도자치분권협의회, 강원일보사가 7일 본사 스튜디오 공감에서 개최한 '자치분권 열린포럼 4차'에서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의 사회로 곽도영 강원도의장과 신윤창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박기관 지방자치학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포럼 내용을 정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2.0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곽도영 도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지방의회 측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집권적인 재정 분권 문제, 지방의회법 제정, 헌법 개정 등을 조기에 앞당겨야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왔다.

신윤창 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해서 기대감이 컸으나 결국 임기 4년 차에 들면서 인구·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족하고, 그나마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었는데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박기관 학회장은 “문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지방분권 추진 노력은 역사상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고 본다”면서도 “헌법 117, 118조를 고칠 필요가 있다. 명확한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