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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7월부터 의창·성산 행정구역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바뀐다

구역획정 조정안 창원시의회 통과
용지·용호동 등 9곳 성산구로 편입
시, 의창구 균형개발 현안사업 추진

속보= 오는 7월부터 과거 정치권 이해관계 등으로 불합리하게 획정된 창원 의창·성산구 행정구역이 생활권 중심으로 변경된다.(27일 1면 ▲의창·성산 행정구역 조정안 내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

 

창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출석의원 39명 중 2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5명이었다. 창원시는 30여년 동안 이어져왔던 의창구와 성산구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창원시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행정구역을 조정한다.

 

 

◇어떻게 바뀌나= 7월부터 의창구 퇴촌동과 대원동, 두대동, 삼동동, 덕정동, 용지동, 용호동, 신월동, 반송동 등 법정동 9곳이 성산구로 편입된다.

 

이렇게 되면 의창구 인구도 4만2000여명 감소한다. 면적 또한 4458필지, 6519여㎡ 줄어든다. 창원시청과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소방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창원세무서 등 일부 행정관서도 성산구로 주소지가 변경된다.

 

또 의원들이 민감해하는 선거구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조정(안)의 심의·의결이 이뤄지며 이 안은 국회(선거법 개정)에 제출된다. 국회에서는 이 안을 토대로 도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며,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한다. 이후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이 안을 제출하며 도의회에서는 제출된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면 마무리된다.

 

 

 

 

◇의창·성산구 조정 남은 과제는= 창원시는 이번 행정구역 조정안을 처리하면서 의창구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의창구와 성산구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의창구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의창구는 현재 중동 스타필트 입점과 도시개발, 동읍·대산·북면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먼저 시는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동읍·대산·북면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심개발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의창구 지역 의원들이 행정구역 조정안을 처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언급해온 만큼 창원시도 의창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창원시 관내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를 놓고 행정구역 조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 이후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