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18개월간 영향도 조사
횡성·철원·양구 등 103곳 대상
국방부가 횡성, 철원, 양구 등 전국 103개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소음 조사를 실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내년 11월까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군용비행장 42곳과 군사격장 61곳을 대상으로 하는 소음 조사는 용역업체에 의뢰해 이뤄진다. 소음 영향도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군사격장 사격 훈련 때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시간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군사격장은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한 전차와 포 사격이 조사 대상이고 소총 사격 등은 추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소음영향도 조사에는 해당 지자체가 추천하는 주민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조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국방부는 내년 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올 10월까지 제정한다.
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