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통합한 지 10년이 됐지만 중앙정부가 통합 시 약속했던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합 후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이 늘어나고 교부세 등 통합창원시의 자주재원은 상대적으로 축소했으며, 세외수입 변동이 커지면서 재정자립도는 추락했다. 따라서 올해 만료되는 중앙 정부 재정인센티브를 10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가 주최한 ‘창원 통합 10년의 평가와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남겨진 과제와 상생방안’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발표자 4명과 토론자 6명은 심층적인 발제와 토론을 펼쳤으며, 중앙정부의 통합 관련 재정인센티브 추가지원과 100만 특례시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정인센티브 연장해야= 창원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특별교부세 146억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시는 이 예산을 창원·마산·진해권 균형 발전 사업에 투입했다. 통합 10년째인 올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끝나기 때문에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보통교부세 추가 10%와 통합전 교부세액 5년 보장을 축소지원함으로써 창원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해련 창원시의원은 통합으로 지역간 갈등과 후유증이 심각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으므로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을 10% 올리고, 2020년 완료되는 재정지원 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성 창원시정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도 재정인센티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당초 행정안전부 등이 지원 약속한 금액보다 667억원을 덜 지급했기 때문에 재정인센티브 부족분과 창원시 통합비용도 추가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날 중앙정부가 창원시 통합에 있어 당초에 약속했던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희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데이터를 토대로 시 유형 75개, 인구 50만 이상 시 1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합 후 4년간 창원시의 보통교부세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교부됐다고 지적했다.
임승빈 시도지사협의회 분권특위위원장은 중앙정부가 통합 후 5년간 보통교부세를 유지한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4년으로 축소됐고 2011년에서 2014년 4년간 창원시가 받을 수 있었던 교부액에 비해 약 340억~790억원 정도 덜 받았다고 밝혔다.
◇100만 특례시 조속 추진해야= 창원시는 통합으로 도시역량이 높아진 만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무특례와 재정특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개 100만 대도시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무특례로 해양사무를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위해 제주 등의 사례를 준용해 균특회계 등 창원계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통합에 대한 시민 환상은 잘못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보왜곡이라고 지적한 뒤 지역민 관점에서 창원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도시 특례제도 등을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법개정안’으로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창원시 통합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특례시 지위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