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년 전 혈세로 주가연계증권(ELS)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강원문화재단(본보 2월26·27·28일자 2면 보도)이 끝내 원금의 40% 이상을 날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자출연기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 투자금은 10억원씩 5차례, 총 50억원이다. 이 상품들은 모두 3년 만기로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2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1월22일 농협에 가입한 상품이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했으며 평가액은 4억4,300여만원으로 투자금(10억원) 대비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다.
4월 만기가 된 신한은행 가입 상품은 마이너스 44%, 6월 초 만기 도래 상품은 마이너스 40%, 6월 말에는 마이너스 38%, 지난 7월10일 마지막으로 만기를 맞은 상품은 마이너스 37%를 기록했다. 50억원을 투자한 모든 상품의 만기가 끝난 현재 총 손실액은 21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농협은 손실액 5억5,690여만원의 절반에 달하는 2억7,800여만원을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과도 배상 협상을 진행 중이다.
ELS 투자 당시 강원문화재단이 보유한 예금 등 총 기본재산은 217억원이었고, 이중 23%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기성 금융상품에 투자해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최종 손실이 확정되면서 배상과 책임 소재 규명, 제도적 보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원자치도와 강원문화재단은 올 하반기 은행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배상 규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강원자치도의 입장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공식 감사를 의뢰해 3년 전 투자 결정 당시 상황을 살펴보고 책임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원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중 재산 운용 시 원금손실 상품가입 금지 및 원금 보장 관련 규정이 없는 강원연구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강원특별사회서비스원 등은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지난 4월 ‘기금 안정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