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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특별도' 난립...제주특별차치도 '일반자치도 될라'

22대 국회 개원하면서 전남.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부산과 인천은 특별법 발의...'제주만의 메리트 상실 우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특별도’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됐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최근 전남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추진되는 등 ‘특별도 난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메리트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북부특별법은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보존 및 활용 등을 통한 평화도시 조성, 자율학교 운영,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지역 여야 의원 18명은 지난달 31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부산을 싱가포르와 상하이처럼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2월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인천에 국제물류특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출범을 준비하는 ‘특별도’와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특별법’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법과 유사·중복되고 있어서 특별함의 가치와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특별도 출범과 맞물려 4개 시·군을 폐지하는 대신 그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7년 ‘제주계정’이 도입됐지만, 제주계정은 2007년 3476억원에서 올해 2648억원으로 24%나 줄었다.

국가보조금은 특별도 이후 늘었다고 하지만, 과거 4개 시·군이 확보했던 국비 보조사업은 신청조차 못하면서 전체적인 국가보조금은 되레 줄어들면서 ‘제주 홀대론’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와 특별법 탄생에 기여한 만큼, 이제는 1단계를 넘어서 2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지난 18년 동안 특별도 지위를 누렸지만, 민주성 회복과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기초단체 부활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현행 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여서 걷어 들인 국세는 2007년 3500억원에서 현재는 2조7000억원이나 됐다”며 “세무관서의 장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는 등 제주도가 그동안 지방분권과 자주재정 확보에 기여한 만큼,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도록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범 18주년을 맞이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5321건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는 제도 개선을 일궈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