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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 13만여가구 안전진단 없어도 재건축 가능

정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향후 4년간 전국에서 총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
도내의 경우 2027년까지 1,073개 단지 13만6,218가구 30년 경과

신축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되며, 향후 4년(2024∼2027년)간 전국에서 총 95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도 30년 넘은 주택이 13만여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진입 문턱을 낮춘다. 우선 준공 30년을 넘긴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바로 착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4년간 전국에서 총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하는 가운데 2027년 기준 도내 준공 30년 이상 넘게 되는 주택은 13만여가구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7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도내 주택은 1,073개 단지 13만6,218가구다. 춘천이 129개 단지 2만4,820가구, 원주 141개 단지 3만4,439가구, 강릉 170개 단지 2만1,800가구, 동해 76개 단지 1만1,248가구, 속초 71개 단지 1만3,204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1~12월에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원주 1,849가구를 비롯한 총 3,861가구로 집계된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노후한 관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관사에 녹물만 심하지 않았더라도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은 강서구 화곡본동 주민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하자 2002년 잠시 검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이날 토론회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다. 이날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에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 청년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청년, 신혼부부, 개인 임대사업자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뿐 아니라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