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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남원 공공의전원법,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서도 폐기 '확실'

20대 국회 남원 공공의대법 이어서 21대 국회서도 상임위 문턱서 좌절
지난 21일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동력 약화
복지위에 전북의원 0명 사실상 현안 챙길 여력 없어
남임순 이용호 의원 전북대 분원 방식의 플랜비 주장도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해 필수 조건인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전북몫으로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 49명의 존재이유가 무의미해질 것이란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는 남원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훨씬 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이나 파업 추진 동력도 매우 약해진 상황이지만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현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의전원법 등 법안 178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공공의전원법 외에도 다른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이 난립한 상황에서 상임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다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 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내년 4월 총선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기를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종료할 시점까지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회의적으로 보인다. .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여당 탓을 하고 하지만, 민주당 역시 남원 공공의대법이나 국립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데, 유독 남원 공공의대법만 국회에서 막힌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오랜 시간 미뤄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활용 방안을 (우리가 처한)현실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 구상을 언급했다.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북의대 남원 분원으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공의원원법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정치권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