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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지방소멸 위기 대응"…정부, 세제 인센티브·지역인재 양성 등 '4대 특구' 추진

지방시대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확정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구현에 최선"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되면서 처음 수립됐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는 것은 물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이어 2030년까지 대구 수성 알파시티, 부산 센텀시티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도 육성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