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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충청 파이 커진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2년만…2031년 전후 완공
행정 비효율 해소…'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기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2년 전 마련됐음에도 정쟁에 밀려 표류하던 국회 규칙의 마지막 매듭이 지어지면서 '국회 세종시대' 개막에 물꼬를 트게 됐다.

국회는 지난 6일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2년만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세종의사당이 개념적 정의에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난 1월 김진표 의장 명의로 국회 규칙이 발의된 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거쳐 9개월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드디어 건립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회 규칙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결위를 비롯해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다.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관을 두도록 했다.

 

 

본회의장·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서울에 잔류하지만, 국회 규칙 제3조 3항에 이전대상 위원회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설 등도 필요한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남아 있다.

국회 사무처는 규칙안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 매입계약 체결, 사업 추진 방식 검토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2031년 전후로 국회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행정 비효율 해소는 물론, 세종시가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합한 도시로 거듭남에 따라 대전·충청의 파이를 키워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건설을 앞당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행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도 사업비를 크게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건립의 생산유발효과는 755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2442억 원이었다.

고용창출 효과도 4850명에 달했다. 여기에 국회·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세종동 S-1 생활권 부지에 여의도 국회의 2배 수준인 면적 63만 1000㎡(약 19만 10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총 건축 연면적은 약 46만 9000㎡ 규모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공사비 2조 6706억 원, 설계비 1844억 원, 감리비 900억 원, 시설부대비 56억 원 등 최소 3조 6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