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흐림원주 21.7℃
  • 구름조금수원 25.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포항 24.5℃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전주 26.9℃
  • 구름조금울산 24.7℃
  • 맑음창원 25.5℃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순천 25.4℃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맑음김해시 26.1℃
  • 구름많음구미 23.3℃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정부, 4.3특별법 발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행안부, 혼인신고·입양신고·인지청구 특례 담은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제주4·3 대혼란기에 뒤틀려버린 가족사 바로 잡을 수 있는 길 열려
현행 민법과 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2년까지만 특례 효력 발생 추진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뒤틀려버린 가족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4·3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말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법안에는 ▲혼인신고 특례 ▲입양신고 특례 ▲인지청구 특례를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 입법안과 병합 심사가 예상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4·3 당시 핏줄이 뒤엉켜버린 이유는 좌익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많은 도민들이 사실과 다르게 출생·사망·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3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1970년에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신고하면, 실제 사망일(1948년)과 공부상 사망일(1970년)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망자의 혼인신고(1968년)와 자녀출생신고(1969년)도 무효가 된다.

혼인신고 특례는 혼인신고를 못하고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4·3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 혼인신고를 대신 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들이는 ‘사후양자’가 개정 민법으로 1990년 폐지됐지만, 유족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4·3희생자의 제사와 벌초를 봉행하는 사후양자들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지청구 특례는 4·3당시 행방불명됐거나 일찍 사망한 친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형제나 삼촌의 아들과 딸로 이름을 올린 경우 친아버지(희생자)의 자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친생자가 친부모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자식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밟게되면 법적으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혼인신고·입양신고·인지청구 특례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이후 2년까지만 특례 효력이 발생한다”며 “가령 2024년 1월에 법이 시행되면 2년 후인 2026년 1월에 효력이 종료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가 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4·3희생자의 배우자와 친생자(상속권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이르자, 송재호 의원과 행안부는 가족관계 특례조항을 담은 4·3특별법 추가 개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