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으로 나뉜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나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