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시·군에서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청년의 나이 기준 폭을 늘리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수치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청년기본조례’를 분석한 결과 도와 6개 시·군이 청년 나이 기준이 지난해 대비 대폭 상향됐거나 상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별도 법령과 조례에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산청군은 지난 3월 ‘19~39세’에서 ‘19~49세’로 조례를 개정했으며, 고성군은 지난해 말 19~39세’에서 ‘18~45세’로 바꿨다. 합천군 역시 ‘19~34세’에서 지난해 말 ‘19~45세’로 확대했다. 이 밖에 창원시는 내년 1월까지 청년 나이를 ‘19~34세’에서 ‘19~39세’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함양군은 기존 ‘19세 이상~45세 이하’ 조례를 ‘19세 이상 54세 이하’로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도 ‘15~39세’에서 ‘19~39세’로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이같이 청년 연령대를 상향하는 이유로 청년 정책을 통한 수혜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합천군 경우 조례 개정 전에는 청년 인구가 9%대였지만, 기준을 넓히고 17%까지 증가했다. 창원시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청년 수는 기존 18만5721명(2023년 4월 말 기준)에서 24만8062명으로 6만2341명이 늘어나게 된다. 시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은 18.27%에서 24.41%로 6.14%p 증가한다. 50대로 청년 기준 상향을 추진 중인 함양군 또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청년 인구가 기존보다 11% 늘어나 정책 수혜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청년정책 혜택을 받는 연령대를 늘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 나이가 되는데 합천군에서는 안 돼 지원을 못 받는다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무줄식 청년 나이 연령대 기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순 창원문성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인구 감소세는 가속화될 것이며 총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45.6세로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며 “이에 통계적인 청년의 나이대도 변화하는 동시에 청년정책 수요자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어서 청년 나이의 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의 나이만 상향하는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청년 연령범위의 문제는 연령 자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령집단으로서 청년에 대한 ‘연령’과 ‘욕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금자리론에 30, 40대가 이 같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청년연령 관련 문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포함되지 못한 근접 연령층 역시 청년정책의 수요자가 되는 상황이지만 청년 근접 연령층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타 연령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청년연령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