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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행정기관은 전기료 인상분 추경에 반영...노인시설 요구는 외면

道.도의회 청사 등 증액 편성...노인연합회.도립요양원 등 추경 요구 미반영

정부가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기관 전기요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지만 노인시설 등의 예산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민생’ 추경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예상이 가능했던 시급한 민생 예산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으로 제주도는 1회 추경안에 1·2청사 전기사용료로 1억4800만원을 편성했다. 당초 본예산에는 5억5200만원 합하면 올해 전기료 예산은 총 7억원이다.

제주도의회도 1회 추경에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제주도 산하 사업소를 비롯해 행정시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제주도는 추경안 사업명세서에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 추가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 전기사용료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노인단체 등의 예산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17일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제주도노인연합회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 냉방비 등 운영비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제주도도립요양원도 운영비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미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지난 16일 제주도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전력의 적자로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이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오른다는 것은 예측이 됐다”며 “하지만 읍면동 경로당이나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예산 지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지금부터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냉방비는 핵폭탄급”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도 자체예산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 지원을 증액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난방비와 냉방비가 따로 정해져 있어 목적외 사용은 안 되지만 이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게 지난달 지침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시 관계자는 “경로당 등이 경우 아직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제주시에서도 냉방비 추가 부담이 예측되는 만큼 경로당과 아동센터 등 운영비 수요를 파악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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