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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코로나19 격리 의무 사라진다…사실상의 '엔데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격리 의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위기 단계를 낮추고 격리 의무 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7일 격리 의무를 해제를 비롯,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된다면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방역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

재난관리의 주체도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나온다. 또 기존 7일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5일간 격리를 '권고'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