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세요! 방금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하셨습니다. 모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해주시길 바랍니다.”
10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병원 앞 사거리. 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 소속 송재호 경장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했다. 해당 운전자는 “우회전 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옛날 습관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날 경남경찰청 암행순찰대원들은 창원시 성산구 정우상가와 창원병원 일대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계도 활동을 벌였다. 계도기간은 지난달 22일로 끝이 났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하는 차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 정우상가 근처에서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전한 배달 오토바이가 적발됐다. 송 경장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데도 멈추지 않았고, 보행자가 건너는데도 우회전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운전자에게 설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며 “잘못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이날 1시간 동안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 7대가 적발됐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일일이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다. 이 중 3대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됐다.
경찰은 아직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22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이달 21일까지로 한 달가량 연장했다. 다만, 앞선 오토바이 경우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황색신호 시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려는 순간 신호가 바뀌어 보행자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모습도 보였다.
박민호 암행순찰팀장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차량이 멈춰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대로 지나갔다면 정말 위험했다”라며 “황색신호는 가라는 뜻이 아니고, 멈추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민호 팀장은 “대다수 시민이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아직 습관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1일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더라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를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호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에는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한편,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김해시 외동 근처 삼거리에서 30대 운전자가 전방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이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창녕군 한 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