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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단독]‘동해 시유지 넘겨라’…경자청, 전세사기꾼에 무상귀속 요구

경자청, 2020년 동해시에 ‘망상지구(동해이씨티) 실시계획 무상귀속 협의’ 공문 보내
사업부지 내 동해시 소유 국유재산, 남모씨가 설립한 동해이씨티가 받겠다는 의미
망상 인근 공시지가 116억 노봉해변 등 금싸라기 땅도 포함…동해시 반대로 무산

 

속보=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20년 동해시에 망상1지구 개발 부지(본보 26일자 1·3면보도)내 시유지를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62·구속 수감 중)씨가 설립한 동해이씨티에 무상으로 넘기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강원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업부지내 시유지에는 개발가치가 높은 망상 인근 해변부지도 포함돼 ‘알짜’ 동해시민의 재산이 통째로 남씨에게 넘어갈 뻔 한 것이다. 동해시의 반대로 시유지 무상귀속은 무산됐으나 당시 경자청이 남씨측과 유착돼 특혜를 주려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강원일보는 2020년 7월20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시 녹지과, 전략산업과, 관광과로 보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동해이씨티) 실시계획 무상귀속 관련 협의 요청’ 공문을 단독 입수했다.

공문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4에 따라 귀 기관이 소유한 국유재산에 대해 무상귀속 관련 협의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있다.

망상1지구내 동해시가 소유한 토지는 26만8,843㎡(8만1,325평)다. 축구장 37개 면적에 달한다.

 

특히 이중에는 망상해변과 이어진 노봉해변 일대 5만1,696㎡가 포함돼 있다. 유명 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 망상역과 맞닿은 해변이라 동해시에서 최고의 개발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는다. 또 실거래가 보다 훨씬 가치가 낮게 측정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봐도 116억5,744만원으로 책정된 금싸라기 땅이다.

경자청이 수백억대에 달하는 동해시의 재산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

당시 경자청의 공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신의 망상사업부장이 전결 처리했다.

이에 동해시는 공문을 접수한 후 일주일만인 2020년 7월27일 ‘검토 결과 무상귀속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현재 무상귀속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면서 경자청의 요구를 묵살한다.

홍협 망상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동해시에 유일하게 남은 미개발 해변이자 최고 입지와 개발가치를 지닌 해변을 남씨측이 통째로 무상취득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지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토지가 넘어갔다면 동해시민은 노봉해변을 이용할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억찬 망상 범시민대책위원장은 “바닷가를 비롯해 8만평이나 되는 시유지 등 돈이 되는 땅을 자기들이 몰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당시 반대하니 그제서야 유상으로 돈을 얼마 주고 가져가겠다고 한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자청측은 이에대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절차였을 수도 있다. 실제 시유지의 소유권이 대거 넘어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