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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홍준표 시장 "TK신공항 특별법 발효 시기 2개월 단축 추진"

오는 27일 국회 통과할 경우 법안 발효시기 6개월→4개월로 앞당겨 요청키로
추진단 설립 빨라져 건설 속도
단축되면 올 연말 목표인 사업 대행자 선정에 숨통틔여
'시급성' 인정이 관건…국토부·법제처와 협의 거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의 발효 시기를 2개월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 발효 시기를 단축하면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성하는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시기가 빨라져 공항 건설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 오는 27일로 미뤄질 경우 부칙에 규정된 법안 발효시기를 2개월 앞당기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TK신공항 특별법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기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야하지만, 법사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려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TK신공항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까지 장애물이 거의 다 제거된 상태"라며 "법사위 전체회의나 국회 본회의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초 예상보다 보름정도 늦춰진만큼 법안 발효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도록 요청하겠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효 시기를 앞당기는 건 국회 처리 시기가 지연된만큼 법안 발효 시기를 앞당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토록 돼 있다. 추진단은 주로 민항 분야에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본 계획 수립 등의 작업을 맡게 된다.

추진단 설립 시기가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지면서 전체적인 사업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올 연말로 계획 중인 사업 대행자 선정도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 대행자로 LH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부대양여 사업의 특성 상 군 공항 조성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자가 동일해야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지자체 등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의 출자 비율이 50%를 넘어야한다.

이에 따라 시는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50% 이상 함께 출자한 뒤 민간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업대행자를 선정해야 전체적인 건설 사업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발효 시기를 2개월 앞당길 경우 LH 등도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법사위 심의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되고 부처에서 이의가 없으면 법안 발효 시기 단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