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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아파트 경비원에 돌연 해고 통보…주민들, '철회' 서명운동 나섰다

해당 아파트 측 "갑질은 일방적인 주장, 업무 평점 낮아 계약만료" 해명
계속되는 논란에 3개월 계약 연장키로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 경비원 고용불안 원인…"퇴직금 안 주기 위한 것" 지적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관리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대구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인사 갑질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측은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경비원 갑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의 핵심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경비원 A(72) 씨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일하던 곳에서 지난달 말 급작스럽게 "3월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글 작성자는 "(A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 주민들이 참 좋아했던 분"이라며 "관리사무소에 해고 사유를 물으니 주민들이 싫어해 해고한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A씨가 불합리한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엘리베이터 등에 '해고 취소 동의 서명' 호소문을 붙였고, 전체 760가구인 이 아파트에서 나흘 만에 390명가량이 동의했다.

A씨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과 일부 입주민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난 28일 오전 이 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 B(64) 씨는 "착하고 싹싹하고 일도 잘했다. 인사성이 밝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까지 모두 인사했다"며 "이곳에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간 본 사람 중 가장 친절했다"고 말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경비원처럼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으며 일해왔다. 이번 사건 또한 형식상으로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에 A씨와 재계약하지 말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측은 "계약만료의 원인은 A씨의 불성실한 업무태도 때문"이라며 "인사 갑질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28일 만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논란에 대해 "A씨에게 낙엽쓸기나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등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업무 관련 민원도 들어왔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3개월 계약은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이라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이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잘랐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A씨는 2년 전에도 일을 잘 못해서 계약을 만료하려 했는데 연장됐다. 이번 직원 평가에서도 평점이 너무 낮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했다. 해당 동대표는 "인사를 잘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본분인 관리소장 지시를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소장 지시에 잘 따랐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다만 계속되는 논란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재고용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비원 초단기 계약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3개월 초단기 계약은 관리업체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수익으로 남기려는 목적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최근 개정된 대구시 관리규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입주민에게 돌려주라고 돼 있다. 시나 구청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초단기 계약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잇따른 경비노동자 갑질 논란에 대구공동주택노동자협의회는 29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갑질·괴롭힘에 희생된 경비노동자 추모와 3개월 근로계약 근절을 위한 대구공동주택노동자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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