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이 예상됐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지역주의에 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의 명백한 이해충돌 당사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특별자치도 법안 심사 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법사위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강원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극렬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논의되자마자 강원과의 중복을 이유로 전북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안을 반대했고 결국 계류됐다.
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권이나 여러 가지 행정권에 대한 특례를 요구할 텐데 (특별자치단체가 많으면)조정이 되겠냐”면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특별자치도로 나가게 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은 법사위에 단 한 명의 위원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이번 논의에서 무기력하게 배제됐다. 강원 지역구 의원이 강변을 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지역 간 균형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큰 틀에서 찬성하나 전북의 실익을 위한 보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전북도 관계자 등을 찾았지만 이날 전북과 관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법사위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비례)과 군산 출신 김의겸 의원(비례)등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이나 의견표명이 없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기동민 야당 간사(서울 성북을)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기 간사는 “특례의 충돌을 염려하는 유상범 의원의 말씀에도 동의하나, 지역적 특수성에 있어 전북 역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전북과 강원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크다. 강원도도 그런 차원의 주장을 많이 했고,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통과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과 강원은 메가시티에 끼워넣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하자는데 동의가 있었고, 행안위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의 일반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출신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전북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부에선 전북 전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그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