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 제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수립한 중산간지역 개발 기준을 9년 만에 전면 수정한 새로운 기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5월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대규모 복합리조트인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 도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버렸다.
지난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433회 정례회에서 동의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삼도1·2동)은 “여야 의원 모두가 애월 포레스트 사업은 중산간 개발 기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만약에 동의안이 상정되면 심사를 보류할지, 또는 가·부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심사 보류 시에는 안건이 12월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1·2동)은 “제주도는 2040 도시기본계획 관리방안 전략에서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은 보존이 원칙이라고 발표했는데, 애월 포레스트 사업은 입지 검토를 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애월 포레스트 사업은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관광형 유원지 개발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납득이 안 된다”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추진됐다가 중단된 오라관광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질책했다.
제주도의 중산간 개발 새로운 기준안은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강도 높은 개발 제한을, 2구역은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구역은 ‘골프장·스키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과 ‘산업·유통형(첨단업종 제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제한하되, 공공·공익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훈 지사는 도의회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과 관련, “탄소 중립과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등 현행보다 환경적으로 강화된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적용해 특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애월 포레스트는 경관과 재해, 교통·건축 등 심의와 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 동의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