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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산업부, 인가철회 추진... 새만금 풍력사업 ‘좌초 위기’

산업부, 새만금풍력사업 의혹 조사 발표..경찰수사·인가철회 추진
지분구조 미이행 및 미인가 주식취득, 허위 서류 제출 등 5건 적발

 

새만금 풍력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앞서 발전사업 허가업체인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 2015년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 받았다.

 

지난해 11월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 더지오디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다. 

 

이후 올해 8월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 조도풍력발전은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더지오디사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을 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더지오디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지난 9월 개최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비롯한 언론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부는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수인가와 관련해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새만금해상풍력이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산업부는 더지오디가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된 만큼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더지오디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과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관련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산업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새만금해상풍력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인 2015년, 새만금해상풍력의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해상풍력은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 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양수 인가 신청 당시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로 145억 5000만 원을 제출했지만, 개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를 공동조사한 결과 제출 금액의 약 70%인 98억 9000만 원만 확인돼 과다하게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도풍력발전은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지분 100% 획득 의도가 있었지만 84%로 제출, 이미 지분을 취득했지만 취득예정으로 제출하는 등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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